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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조회수 : 3037   |   2024-01-04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3년 연말정산 안내문

 

연말정산이란 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 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.

 

[연말정산 대상자]
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전체) 및 비거주자(선택)

∙제외자 : 일용근로자, 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


[제출기간]

2024년 1월 31일까지


[제출서류]

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항 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(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.)

 

 [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]

공제가능

가족 수

독신

(본인)

2인 가족

(본인, 배우자)

3인 가족

(본인, 배우자, 자)

4인 가족

(본인, 배우자, 자2)

연간 총급여

1,408만원

이하

1,623만원

이하

2,499만원

이하

3,233만원

이하

: 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(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표준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 공제)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

 

기본서류

∙ 소득공제신고서

☞ 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

☞ 퇴직연금·연금저축·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 ‘연금·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’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

☞ 월세액, 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 ‘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’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

 

∙ 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 ‘의료비지급명세서’ 제출

∙ 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 ‘기부금명세서’ 제출

∙ 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 ‘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’ 제출

 24년 1월 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 [연말정산 간소화 서비스] 이용 가능.

 

기본서류를 입증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

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.

또한, 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, 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☞ 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

 

주의사항

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, 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- 부양가족 중복공제 : 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

- 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 : 연간소득금액 100만원(총급여 333만원) 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제외.(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 500만원) 비대상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보험료, 교육비(장애인제외),기부금,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불가

- 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 :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기준시가5억원 이하)을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 (주택과 차입금은 본인명의 이거나 공동명의만 가능, 배우자 명의 불가능)

- 주택마련저축 공제 : 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

- 기부금 과다공제 주의 : 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, 근로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(40%) 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, 허위영수증을 발금한 기부금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

 

 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!

- 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- 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- 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.

- 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.

 

 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 (소득공제 자기검증 및 작성동영상 등 제공)

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연말정산>연말정산 종합 안내 (nts.go.kr)

 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 (2024년 1월 15일부터 자료제공)

국세청 홈택스 - 연말정산간소화 (hometax.go.kr) 

 연말정산 전화상담

국번없이 126 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(리플릿).pdf
file1 File #2   |   개정세법 요약.hwp
file2 File #3   |   (23년)소득세액공제신고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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