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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자 사원방 이용안내
조회수 : 7372   |   2019-03-04

안녕하십니까? 휴먼코아입니다.

 

휴먼코아 근무 후 퇴사하신 분들이 사원방 이용시 안내사항입니다.

 

기본적으로 사원방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급여명세서 조회, 제증명 발급등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십니다.

 

다만, 퇴사일 기준 1년이 넘으셨으면 이용이 불가합니다.

 

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Q&A나 본사 경영지원본부(02-406-3600)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